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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659
종료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5: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검자 수수료로 전환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시공 품질 개선과 기금 효율성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659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 11. 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사용 중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조성한 것으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며, 일반용전기설비의 수검자가 기금 조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기시공업체들이 현장 전기설비 시공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불필요한 인력ㆍ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점검 비용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전기시공업체들의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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