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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751
종료됨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14: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법률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751
제안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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