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792
종료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9: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해산 특례를 인정하고,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육 환경 개선을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792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설립ㆍ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보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함. 이에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후단 및 제43조의3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