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80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8:49
핵심 내용 AI 요약
임신 초기 유산ㆍ사산 후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소 휴가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880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 11. 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초기 유산ㆍ사산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들이 적정한 기간의 휴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유산ㆍ사산을 재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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