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90
종료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7:36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사고 통계 작성 및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수난구호 효율성을 높이고, 수상구조사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강제화로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89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1. 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이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통계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이나 공제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