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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913
종료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4: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의무 참여 근거 마련을 통해 기술 분쟁 해결의 전문성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13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11. 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기술 전문가가 심판 절차에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심판 분쟁의 내용이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활용 실적이 저조함.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복잡한 기술적 사안을 더욱 면밀하게 다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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