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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931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2: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의무화를 명확히 하여 공공부문과 헌법기관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을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31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 11. 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의 건축물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정책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헌법기관의 구분 없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 헌법기관에만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적용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은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체적인 감축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혼선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음. 또한, 녹색건축물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의무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이 이러한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참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상기후로 인한 냉난방 사용 증가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바,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의무를 지닌 헌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및 제6항 개정, 제31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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