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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935
종료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2: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자살률 감소를 위한 체계적 정책 강화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정보 관리 강화와 인식 개선을 포함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통해 사회적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35
제안자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 11. 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 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행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냄. 이에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발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시ㆍ군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자살빈발장소 지정 및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와 사회환경의 조성, 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시ㆍ군ㆍ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8조). 라. 시ㆍ군ㆍ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곳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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