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936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2: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들의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36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11. 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ㆍ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임. 이에, 현장에서는 개인의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필요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