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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941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1: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하여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41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그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가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가로막혀 경기도의회 직속기관으로 의정연수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강의ㆍ연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의회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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