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48
종료됨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0:45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등의 유족과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보상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948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 11. 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음. 그러나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나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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