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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013
종료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3: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사회통합 수준 측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표 개발로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013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11. 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 이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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