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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036
종료됨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0: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함정의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으로 장병 안전 보장과 해외 수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036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11. 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해상 전력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함정,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라는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무기체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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