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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047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9: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기피 목적 수형자 제외 및 형 분리 선고를 통해 현역병 복무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047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 11. 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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