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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37
종료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8: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식당에서 청소년 음주 권유 시 동석자 처벌 근거 마련 및 식품접객업자의 책임 범위 조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37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2. 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ㆍ유인ㆍ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정작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제공한 동석자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주류를 제공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ㆍ유인ㆍ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ㆍ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8조제3호단서 및 제6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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