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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73
종료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3: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미가입 조종 및 운영 시 벌칙 부과를 통해 사고 시 보상 강화와 수상레저 활동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73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2. 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가입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등에 미가입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보험 등에 가입을 유도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61조제8호 및 제62조제4호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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