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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79
종료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3: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희귀난치병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79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2. 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ㆍ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성ㆍ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고 희귀ㆍ난치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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