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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04
종료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0: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위조상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송업자를 통한 공급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04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2. 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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