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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27
종료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8: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 편차를 줄이고 체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27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2. 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정관에 따라 정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대학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기관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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