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38
종료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7:13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친화인증의 유효성을 강화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필수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법 준수를 강제하고 분기별 조사를 통해 건전한 직장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238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2. 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일부 기업 등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ㆍ근로ㆍ처우 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 등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고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인증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보다 건전한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규 준수를 가족친화인증의 필수 기준으로 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분기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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