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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73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3: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 통고 시점부터 효력을 부여하여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73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2. 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이후 이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위반하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함.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 위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령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휘하도록 하여 위헌ㆍ불법적인 윤석열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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