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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74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3: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자산 거래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의무화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74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 12. 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등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이며, 대규모 자산의 양도ㆍ양수,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이나 자회사 주식 취득 등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함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자산의 양도ㆍ양수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나아가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안건의 총회 결의를 할 때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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