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39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6:01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범죄 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 활용이 확대되어 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339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 12. 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ㆍ소방청ㆍ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유로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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