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70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2:30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가 보장되어 헌법적 권리 보호 강화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370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2. 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 제약될 수 있음. 특히,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ㆍ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될 수 있음. 이에,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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