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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385
종료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0: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 건설 전 기기 제작 제한 및 위반 시 허가 취소 규정 도입되어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385
제안자
김성환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 12. 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허가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공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 제작에 대하여 선발주하고 사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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