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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387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0: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 선포 시 국회와의 신속한 소통 및 계엄 해제 논의 의무를 강화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387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2. 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함.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지 않았음. 설사 국회가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논의를 위한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가 국회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거나 집회를 요구할 경우에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를 부여하고,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이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회의장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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