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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388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0: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전액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388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 12. 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됨. 탄핵소추된 자는 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됨.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남.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음(제80조제3항 등). 현행 법률 제도를 확장할 때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그 직무 정지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함. 이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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