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21
종료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6:29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개정으로 휴업신고 의무 기간이 연장되어 대행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2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2. 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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