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52
종료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3:04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 휴업신고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변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5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2. 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