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54
종료됨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2:49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법자문사의 휴업 신고 의무를 3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5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2. 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자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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