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68
종료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1:10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휴업 신고 부담이 완화되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6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2. 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