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79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9:51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 감면을 통해 직무 수행 정도에 따른 공정한 보수 지급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79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2. 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의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어 직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의 미비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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