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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491
종료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8: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 조항을 도입하여, 위헌적·위법적 명령에 대한 복종을 금지함으로써 군인의 기본 사명과 민주사회의 가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491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 12. 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밤 벌어진 위헌ㆍ위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의 경우,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명령 복종의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함. 실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명령을 받아 투입된 일부 군인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명령을 복종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큰 혼란을 겪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신설하여,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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