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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66
종료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9: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정제도 명칭 변경을 통해 혼선 해소 및 취업 지원 강화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66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2. 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영인증원은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함(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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