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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82
종료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2: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의 자율적인 관리와 국민 향유권 증진을 위해 관람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22인, 제2207382호(2025. 1. 9.). 제420회 국회(임시회)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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