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20
종료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4:32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접근 제한 근거 마련을 통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정일영의원 등 20인, 제2208320호(2025. 2. 21.). 제422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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