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30
종료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7:05
핵심 내용 AI 요약
군 간부 복지 증진을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여 더 신속한 정책 수립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230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7. 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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