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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234
종료됨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6: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보수 체계 합리 개선을 통해 장교와 병사 간 균형을 맞추고 복무 유인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234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7. 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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