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49
종료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1:02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449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 7. 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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