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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451
종료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0: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451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7. 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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