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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86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후 5:31: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보호를 위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안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기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386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4-17
입법예고기간
2026-04-17~2026-04-2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생성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었음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확산됨에 따라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제1항제14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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