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80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27. 오후 5:06:1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80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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