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12
진행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18. 오전 11:49:41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 개정으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5년으로 확대되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12
- 제안자
- 박지원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8-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을 징수ㆍ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