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16
진행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18. 오후 12:49:24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감사 실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 시 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16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