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빈곤 정의와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준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17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이 임의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고시원ㆍ쪽방 등 준주택 또는 비주택 거주자와 같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에너지복지 사업에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 지원과 에너지 공급, 주거 에너지 성능 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임차인 보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안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