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1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18. 오후 12:49:08
핵심 내용 AI 요약
내국법인이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에게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때 법인세 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18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8. 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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