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 선거 과정의 책임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27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18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장 보고체계 미흡, 상황관리 실패 등이 발생하면서 위원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어 주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감사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중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신설).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