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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635
진행 중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19. 오후 12:49:57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건강보험 재정 적자 대응 및 국민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35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매년 6%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2.1%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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