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42
진행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19. 오후 3:49:22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동물병원 투약 시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 강화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불법 유출 방지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42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