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59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20. 오후 4:09:17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평일 외 주말 및 공휴일에도 노인들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59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